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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재테크

IRP 계좌 개설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by Rohkiup 2025. 5. 4.

1. IRP란 무엇인가? - 퇴직연금 + 개인 노후 준비의 핵심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직장인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장기 노후 준비용 계좌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기본 용도 외에도, 매년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입을 추가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음
  2. 저율 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즉, IRP는 단순히 퇴직금만 담는 계좌가 아니라,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중심의 절세 계좌'입니다. 다만, 연금 목적으로 설계된 계좌인 만큼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고, 상품 구조도 다소 보수적으로 짜여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까? - 연말정산 전략의 핵심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적용됩니다.

  • 총 공제 한도: 연간 900만 원

            ①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② IRP 추가 납입: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② 총급여 초과 시: 13.2%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48.5만 원(16.5%)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도 따로 개설해 절세 효과를 분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에서는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세금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며, 중도 인출하면 세금 + 추가 과세(10%)가 부과되니 운용 기간과 목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 수익보다 안정성 중심

IRP 계좌는 일반 증권계좌나 ISA처럼 자유롭게 주식이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법의 규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투자 가능 상품:

            ① 예금, 적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형

            ② 채권형 펀드

            ③ TDF(타깃데이트펀드), 혼합형 펀드

            ④ 일부 ETF (퇴직연금용 승인된 상품만 가능)

또한, 자산배분 기준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위험 상품은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계좌의 목적이 노후 대비와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IRP용 TDF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구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펀드로, 젊을 때는 공격적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IRP는 수익 극대화보다는 장기 안정성과 세금 혜택을 조합하는 계좌이며, 상품 선택 시 지나친 수익률 기대보다는 꾸준한 적립과 안정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중도 해지와 수령 방법 - 인출 시점이 핵심이다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수령 방식 과세 방식
연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소득세 3.3~5.5%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16.5%
중도 해지 세액공제 환수 + 추가세 부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퇴직, 사망, 장애, 파산, 장기 요양 등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마련 목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필요

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인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위반 시 큰 세금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IRP는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자산과는 분리해 운용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유사 시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요약: IRP, 제대로 활용하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1. IRP란?: 퇴직금+개인 납입을 통해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절세형 계좌
  2. 세액공제 구조: 연간 최대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5만 원 환급 가능
  3. 투자 상품 제약: 원리금 보장 중심, TDF 등 안정 상품 권장
  4. 인출 제한: 55세 이전 해지 시 세금 불이익, 예외 상황만 허용
  5. 장기 전략 필수: 단기 자금 운용용 아님, 최소 5~10년 장기 플랜 전제

 

IRP는 단순히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 노후 대비 자산 설계의 핵심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 원의 절세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지만, 구조를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자신의 자산 구조와 인출 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